부작위채무 대체집행의 내용

나. 대체집행의 내용

(1) 부작위 위반결과의 제각

부작위의무에 위반한 상태를 제각하는 것이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건물건축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조된 건물, 통행방해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조된 방해물 등의 제각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그러나 물적 위반의

결과를 남기지 않는 침해의 회복에 관하여는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수권결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의 문서를 공표하지

않을 채무에 위반하여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는 위반상태의 물적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제각 자체를 대체집행에 의할 수는 없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민법 389조 3항에 정해진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란 반복적 또는 계속적 부작위채무에서

그 처분이 행하여진 이후의 부작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말한다. 이는 부작위채무의 집행법상의 변형물로서, 부작위채무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가령 출입금지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을 쌓는 것과 같은 물적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처분'의 전형적인 예이지만 그 이외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공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지급의 예고명령 등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집행관에 대한 제지명령도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담보의 제공이나 배상금지급의 예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러한 수단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강제집행에 의하면 된다고 하여 결국 '적당한 처분'은 물적 설비의 설치에 국한된다고 하는 반대의 견해도 유력하다.

적당한 처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에서도 수권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자체에서

그 예방조치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여 담보제공명령이나 배상명령 등의 처분은 간접강제보다 더 유효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고 하는

설명도 있다.

나아가 물적 설비의 설치에 의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직접 그 이행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3)

수인채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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